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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관광, 이제 '으뜸촌'마크를 확인하세요

농식품부-농어촌공사, 경관·체험·숙박·음식에 대한 농어촌관광 등급제 시행

앞으로 농어촌 체험마을을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은 '으뜸촌'마크와 별점을 통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등급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분야에 대한 품질을 나타내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 ‘으뜸촌’ 브랜드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중 ‘성공마을’로 평가받은 121개 마을과 관광농원 4개소, 농어촌민박 87개소 등 212개소에 대한 등급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10월 3일까지 약 70개 항목을 1차로 평가하고, 농어촌관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 각 부문별로 1등급(별5개), 2등급(별4개), 3등급(별3개)의 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부문별 만점 기준 90%이상은 1등급, 80%이상은 2등급, 70%이상은 3등급을 부여하고, 70% 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으며, 등급유효기간 2년이다. 등급결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선정된 체험마을에는 순우리말 ‘으뜸’과 농어촌을 상징하는 표현인 ‘촌’을 결합한 '으뜸촌'이라는 브랜드와 함께 등급이 표시된다.

 

공사 관계자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통해 농어촌 관광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마을에는 품질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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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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