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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자료 면제 동물약품 181종 행정예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인·허가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 중에서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는 동물약품’ 181종을 정하여 지난 2013.10.11일 행정예고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인·허가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유효성 심사서류 중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181종에 대하여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개정(안)을 지난 2013.10.11일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145종(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131호, 2013.8.1)에서 사람이 섭취하거나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생약 39종과 새로이 검토된 동물약품 7종이 추가되었다. 동일명칭(3종), 부형제(3종), 취하된 동물약품(1종), 기준설정이 필요한 동물약품(3종)은 삭제되었다.

※ 동물약품 잔류허용기준 대상물질(‘13.10월 현재) : 469종

- 잔류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는 동물약품 : 181종

- 이미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 : 131종

- 애완전용 및 수출전용 동물약품 : 62종

- 설정이 진행중(식품의약품안전처)인 동물약품 : 12종

* 나머지 동물약품 83종 중 40종은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이 없는 동물약품

  검역본부는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013.12.9일까지 수렴하여 연내 개정할 계획이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181종에 대하여는 동물약품 인·허가 신청 시 잔류에 관한 자료가 면제되며,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수입 및 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9.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미 허가된 동물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취급규칙 개정 전까지 판매제한 조치를 유예토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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