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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축산물 수출활성화위해 민·관합동 수출검역지원협의회 운영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우리나라 주요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지난 10월 28일 검역본부에서 관련 협회·단체·업계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국가별·품목별 수출 동향, 중국 등 주요 수입국의 최근 검역제도 개정 동향 및 각 국의 우리나라 작업장 현지 점검 일정 등을 보고하였고, 협회 및 업계 등에서는 각 국별 수입요구 조건 및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 이전에도 수출이 가능한 열처리 가공품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민·관 합동 “(가칭) 축산물수출검역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키로 하고 품목별로 3개 분과 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 협의회를 통해 관련 협회·단체·업체 등의 현장 애로사항 등을 적극 파악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축산물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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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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