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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사업 신청 받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친환경 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하 경기농관원, 지원장 최이규)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예산이 지난해 보다  63억원 증액된 163억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좀 더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을 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HACCP지정서(사본), 친환경 축산물 인증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 축종은 금년부터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 추가되어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달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등 총 9개 종이며, 사업대상자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하며  친환경축산 실천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최종 확정된다.


특히 금년에는 종전 연2회 지급하던 직불금을 12월에 연1회, 기간은 3년 또는 불연속일 경우 3회까지 지급한다.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른 농가 당 지급한도는 연 2천만원이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금액의 20% 까지 추가 지급 받을 수 있다.


최이규 지원장은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HACCP 및 친환경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며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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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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