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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식품부,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매결연,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농촌마을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농촌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 단체에 대하여 농식품부가 인증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업·단체에게는 금융, 계약 등에 대해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2013년 처음 시행되어 22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다.

 

< 2013년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단체 >
㈜경농, 고려대 구로병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협유통,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라인테크시스템(주), ㈜벤타코리아, 삼성생명보험(주),삼성중공업(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신동아건설(주),  LIG넥스원 (주)구미생산본부, ㈜ 정림건축,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마사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증권(주)

 

특히, 올해는 다양한 유형의 농촌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 기업·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개선하였다.

기존 농촌사회공헌활동 조직체계 및 활동실적분야 이외에 도농상생프로그램운영 분야를 신설하고, 자매결연마을 및 농업·농촌지역에 대한 생산·가공·유통·관광분야의 창업, 컨설팅 등 6차산업화 지원과 복지(의료 포함), 문화·교육 등 재능기부 활동내역을 평가기준에 반영하였다.

 

촌사회공헌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단체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 ifarmlove.com) 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자료를 작성하여 등기,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농촌사회공헌활동 인증은 시행계획 공고(6.3.), 신청·접수(7.31.), 서류 및 현장심사(8월∼9월),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9월),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이 확정된다. 

 

촌사회공헌인증이 확정된 기업 및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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