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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검역본부, 농장출입 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착·운영 당부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동절기(11~4월)에 발생하는 계절적 특성으로 금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를 발령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 주의보’는 돼지유행성설사병이 ‘14.1~5월까지 월 30건 내외로 폭발적으로 발생하다가 6월부터 10건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나, 계절적 특성으로 이번 겨울에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하게 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돈농가에서 돼지유행성설사병의 질병예방을 위해서 방문자 및 가축운반·동물약품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철저, 돈사 내·외부 및 의복·신발 등 사용기구 세척·소독 철저, 신규 입식돼지 격리(2~4주)후 건강상태 확인, 돈사내 쾌적한 환경유지 및 충분한 영양 및 수분 공급, 주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등의 방역관리에 최선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은 무선인식장치(GPS)를 빠짐없이 장착·운영하여,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역관련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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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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