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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 폭설피해 농업인 금융지원 실시

농협 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은 최근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지방의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9일부터 농·축협 상호금융대출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에 대해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은 만기연장을 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복구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하여 조속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용 중인 농·축협 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하고,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이 있을 경우 일시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번 폭설피해 농업인에 대한 대출지원은 2015년 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다른 지역에서 폭설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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