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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와 MOU 체결


축산물품질평가원 경기지원(지원장 김철중, 이하 축평원)은 지난 23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교장 이종찬, 이하 여주자농)와 여주자농 회의에서 상호 발전과 상생의 이념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주요내용은 △축산관련 전문기술 교육 △산업체 현장 실습교육장 제공 및 교육(인턴십) △영농 희망 학생을 위한 멘토 활동 △축산물 등급제 및 이력제 교육 홍보 등으로 상호간 교류 및 협력을 통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력 양성을 위해 체결 되었다.

축평원 김철중지원장은 “미래 축산의 주인인 여주자농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번 협약사항 이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두 기관이 모두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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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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