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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한우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축평원 강원지원·강원 축산기술연·종축개량협회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강태종)은 25일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소장 박양순), 한국종축개량협회(지부장 윤현상)와 강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축평원 강태종 지원장과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소장, 한국종축개량협회 경기강원지부 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원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교류 및 연구개발은 물론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컨설팅 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그 운영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강태종 강원지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가축 개량과 사양·품질 향상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고유의 장점들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컨설팅을 전개해 강원 한우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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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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