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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금융

서울농협 직거래장터 4일 개장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최 옥)가 주관하는 서울농협 직거래장터 개장식이 4일 11시 지역본부 제1주차장에서 열린다.

2006년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전국 최우수장터로 선정된 서울농협 직거래장터는 금번 개장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주 2회(금, 토요일) 열리며, 계절별 농산물 할인행사, 한우 특판행사, 명절 성수품 할인행사 등 연중 다채로운 특판행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개장식과 함께 풍년농사와 장터 발전을 위한 성공기원제, 지역특산품 할인행사, 다양한 시식행사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지역본부 최옥 본부장은“서울농협 직거래장터는 생산자는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농산물 유통혁신의 좋은 본보기로서, 도시민들이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하여 건강도 지키고, 농촌도 살리는 좋은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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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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