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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돼지 이동신고 쉬워진다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와 이력법의 이동신고의무 통합 운영

앞으로는 양돈농가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돼지 이동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

이에 따라 향후 돼지를 이동하려는 가축 소유자는 돼지를 이동하기전에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작성해 시군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종돈)로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돼지 이동계획 및 임상예찰서’를 접수한 시군구 등에서는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등록 후 ‘돼지 구제역 임상검사 확인서’를 발급해 신청한 가축소유자에게 송부하면 된다.

단, 인터넷으로 신고한 가축소유자는 이력관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확인서 2부를 발급하여 1부는 가축소유자가 자체 보관하고 1부는 돼지를 받는 농장에 인계해야 한다.
돼지를 받은 농장의 가축소유자는 기존대로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1577-2633)로 양수신고를 하면 된다.
이를 위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돼지 이동신고 통합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3월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이번 통합 시행으로 양돈농가의 이중신고로 인한 불편 해소는 물론 국가차원의 구제역에 대한 상시방역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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