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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원산지 위반 대거 적발

품질관리원, 심야 포대갈이 현장 기획 단속으로 40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최근 국산 마늘 재고량 부족에 따른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기획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해서 전국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심야·새벽(23:00~05:00)에 단속을 한결과 중국산 마늘을 국내산으로 포대갈이 중이던 4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대부분  단속이 어려운 심야 시간을 이용하여 깐마늘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과 다진마늘의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중국산 마늘만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국산으로 표시하는 수법이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중국산 마늘이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장별·업체별 위치파악, 작업시간 등 현장의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였다.

 

 

1차로 가락시장에 단속반 15개반 30명을 동시에 투입(‘16.5.24)하여 단속한 결과 위반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단속을 전국 도매시장(32개)으로 확대하여 농관원 정예특사경 70개반 141명이 단속을 추진하였다.

앞으로 농관원은 공무원 근무시간이 아닌 심야 및 휴일 등에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전문성이 높은 기동단속반을 대거 투입하여 도매 이후 최종 소비단계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관원은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12번) 또는 인터넷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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