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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

농식품부-aT지원통한 할랄인증 획득사업결과

혜인식품(회장 현철호)의 네네치킨이 aT의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사업에 힘입어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NNC Food Industries Malaysia Sdn. Bhd.(대표 Tatt Ghee Saw)와 말레이시아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지원하는 할랄인증 획득지원 사업의 결과로서 무슬림 국가인 말레이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할랄인증 획득으로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혜인식품은 싱가포르, 호주, 홍콩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진출하게 됐다.


네네치킨은 국내에 120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킨이외의 다양한 메뉴와 진출국가의 문화 및 식습관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통하여 해외 3개국에서 21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진출하는 말레이시아의 경우, 기존에 진출한 호주 지역 파트너사(ST Group)가 설립한 말레이시아 현지법인(NNC Food)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쿠알라룸푸르에 매장을 개설하고 내년부터는 말레이시아 전역으로 프랜차이즈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진석 aT식품수출이사는“말레이시아는 외식문화가 발달하고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 국내 외식기업들의 할랄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해외 인증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내 외식 기업들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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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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