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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농장 분뇨, 반드시 소독·검사후 반출하세요”

농식품부,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 열고 봄철 AI 확산방지대책 마련

경기 평택과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아산지역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는 등 확산조짐을 보임에따라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내놨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고 갑작스런 봄철 AI 발생 원인이 겨울 철새의 북상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전파로 추정하고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새의 북상과 AI 상시 발생국인 대만, 홍콩 및 중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은 우리나라를 경유(천수만 등)하고 있어,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일치했다.
특히, 해빙기에 따른 낚시, 소하천에서의 천렵, 논농사를 위한 논갈이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단방역 조치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AI 전파방지를 위해 농장의 분뇨 반출을 점검·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계사 관리자와 분뇨처리자 구분, 분뇨운반차량 출입시 세척·소독, 시·도 간 가금 분뇨 반출금지, 비료제조업소 출입차량 세척·소독 시설 강화 등을 권고했다.

농식품부는 동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협회에 알리고 가금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과 함께 교육·홍보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대해 세척·소독시설 설치 및 실시 여부에 대해 지자체 및 중앙점검반을 통해 일제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최근 AI가 발생한 시·군에 소재하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주 2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서 분뇨 반출시 농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하여 소독 및 검사를 받은 후 반출될 수 있도록 가금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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