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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제조사 현지실사 방해시 수입중단 법적근거 마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업무 신설 등이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현지실사 대응, 위생점검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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