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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기준규격인정 식품첨가물 3품목 신규지정

진주빛색소·β-아밀라아제·카제인칼륨 등 사용기준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돼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이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돼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8년 7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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