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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축가에 동약 판매시 투약지도 의무 실시해야

농식품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위한 안전관리 강화

지난해 동물용 살충제 오남용에 따른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취급규칙을 개정하고 동물용의약품의 판매단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을 개정 공포하고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를 실시하고 판매기록 대상품목을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약국 약사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관리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사용대상, 용법, 용량 등 투약 지도 실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때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 등)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의무대상 약품에 동물용 살충제·구충제(애완동물용 제외) 추가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방제용 동물용 의약품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품목 허가(신고)대상에서 제외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투약지도 실시 및 판매기록 보존대상 확대에 따라 위반업소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고, 동물용의약(외)품 수입업 신고증 발급근거를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번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농가 투약지도 및 판매기록 확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서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동 개정 규정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검역본부, 지자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협회 등과 함께 관련업체와 농가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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