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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집단급식소 식중독 개선방안 마련

식약처-교육부-질병관리본부 합동발표
식중독 예방·식재료업체 관리강화·해썹인증제 내실화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과 관련해 정부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 강화 △HACCP 인증제도 내실화다.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먼저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과 위해 우려 식재료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각오다.


학교에 제공되는 케이크 등 완제품 공급현황을 분석해 제공 빈도가 높고 알가공품(난백액 등)을 사용한 케이크, 크림빵 및 푸딩 제품에 대한 긴급 수거‧검사(9.27.~10.5.)를 실시하고 있다.


케이크 제조업체 전체(496개소)를 대상으로 원료 보관온도 준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등 적정원료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ㅔ 특별 위생점검(9.21.~10.12.)을 하고 있으며,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냉동케이크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식중독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급식소에 제공되는 완제품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식중독의 원인이 됐거나 별도 가열 없이 급식에 제공되는 식재료를 목록화해 특정 시기에는 식단에서 제한되도록 한다.


부득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검사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급식 환경과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개선하고 보다 신속한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 인력도 보강한다.


조리장 내 온도관리를 위해 환풍시설 및 전기식 기구를 확충하며, 학교 내 손 씻기 수도시설의 설치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또 식중독 발생원인 및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교장, 영양(교)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


지자체(시‧도, 보건환경연구원)및 관계부처(교육부, 질병관리본부 등)의 식중독 원인조사 전담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통합 식중독 원인‧역학조사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식중독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강화
알가공품 등 학교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다.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공사, 야외활동 등으로 외부에서 제조한 음식으로 임시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나 도시락을 제공하는 급식업체에 대한 사전점검 실시다.


알가공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강화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검사를 제품 유형별 1개 품목에서 생산 순위 상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식중독균 수거‧검사에서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알가공 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부적합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매월 1회(총 6회)로 강화한다.


HACCP 인증제도 내실화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추진이다. 


또 사전에 예고하지 않는 HACCP 평가를 전면 시행하고 ‘즉시 인증 취소’하는 기준을 확대해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평가 시 ‘즉시 인증 취소(One-strike Out)’하는 중요한 HACCP 기준을 확대해 영업자가 당초 인증 받은 HACCP 기준을 적극 이행한다.


이밖에 소규모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전문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프라 강화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단급식소 식중독 원인이 된 제품과 원료인 난백액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고, 문제가 된 제품과 난백액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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