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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현장·안전관리 업무사용 지침서

식약처 ‘식품공전 해설서’ 개정·발간
‘식품유형 분류 원칙’ 추가로 활용편하토록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식품 제조현장 및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식품공전 해설서’를 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해설서는 식품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별 제조공정도 예시와 사진 등을 보완하고, 따로 발간되던 ‘식품유형 분류 원칙’을 추가해 활용하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공정 △주요 제·개정 현황 △질의응답 △다른 나라의 기준‧규격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설서 개정이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와 식품안전 관리 공무원 등에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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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부터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2026년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최대 지원금액 인상 ▲건강보험료 소급 지원기간 연장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와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촌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 연금보험료는 월평균 25만 5천명,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6만 9천 세대의 농업인을 지원했다.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95년부터 시작되어 30년간 208만명의 농어업인에게 총 3조원을 지원했다. 최근 5년 간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은 농업인의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월평균 수급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 기준 58만 2천명의 농업인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해 425천원의 노령연금을 수급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최근 5년 간 월평균지원세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업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에는 연금보험료 지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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