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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유효기간 만료 수입자 갱신신청

2년 유효기간 만료 업소대상…전자민원창구로 갱신신청 가능
식약처, 갱신대상 제조업소 2만8600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다.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사항을 반영해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갱신대상 업소는 총 6만6100개 업소 중 2만8600개소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을 위해 갱신기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해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외제조업소 갱신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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