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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유통 우유·수산물 잔류물질 오염수준 ‘양호’

우유·수산물 잔류물질 검사결과 발표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규정 마련 안전관리 만전

정부가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우유와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 조사한 결과를 발표해 주목된다.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에 대한 잔류물질을 검사한 결과, 원유의 경우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수산물의 경우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은 검사규모, 검사항목, 검사결과에 따른 평가 및 조치 등을 국가가 총괄해 설계하고 이행하도록 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원유 및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및 농약 등 잔류물질의 오염수준을 시범적으로 조사했다.


시중 유통 판매되는 유제품의 원료인 원유의 경우 농장 및 집유장에서 채취한 총 336건에 대해 항생물질, 농약, 곰팡이독소 등 총 67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유 11건에서 항생물질이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했고 해당 원유는 집유 단계에서 전량 폐기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항생물질 이외 농약이나 곰팡이독소에서는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현재 집유장으로 오는 모든 원유에 대한 항생물질을 상시 검사해 부적합(‘18년 기준 0.02%)시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 수산물의 경우 위‧공판장을 통해 유통되는 다소비 어‧패류 등 18품목 총 54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금지물질, 중금속, 환경유래물질 등 22항목을 조사한 결과, 양식 민물장어 1건에서 사용이 금지된 니트로푸란 대사물질이 검출돼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당제품은 폐기했으며, 그 외 수산물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우유 및 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조사 사업을 지속해 추진하는 한편,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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