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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음료류 알코올 함유 표시사항 지적

“0.5도수 이하 알코올 포함제품 별도 표시의무 없어”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음료류 대상 알코올 표시사항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다.


임신 19주차인 Eve Butcher는 파파쿠라 New World에서 구입한 피조아 맛의 ‘Lo Bros 콤부차’ 330㎖ 제품 취식 후 알코올 맛을 느꼈다.


제품 표시의 라벨을 확인하니 해당 제품에는 1.15도수 이하의 알코올이 함유돼 있다고 아주 작게 적혀있었다고 한다.


Butcher는 임산부나 아이들을 위해 음료의 알코올 함유를 굵게 표시해 놓아야 한다며, 인터넷에 찾아보니 2018년 3월에 ‘Go with your Gut Ltd'의 콤부차도 비알코올 음료의 최대 알코올 허용 기준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 조치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Soulfresh 관계자는 “모든 제품은 뉴질랜드 법을 준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1.15도수 이상의 알코올이 함유되고 있는지 매 생산제품을 확인한다”고 전했다.


2012 알코올의 판매 및 공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알코올 함유량이 1.15%가 초과되면 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분류되며, 일반적인 콤부차는 0.5도수 이하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에 따르면, 음료에 1.15도수 이상의 알코올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끔 알코올 함유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0.5도수 이하의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별도의 표시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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