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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학교매점에 탄산음료 판매금지

모든식품 영수증·법적재정청구서·식품안전 인증서 보유

베트남 호치민시의 교육훈련국은 최근 질병의 확산이후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더불어 학교매점은 원산지 및 만료일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장난감과 과자류를 판매할 수 없다. 매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영수증, 법적 재정 청구서 및 식품안전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학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재료 및 음식의 출처를 확인하도록 권장된다. 또 학교는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매점 및 외부 식품공급자를 감독해야 한다.


기관은 최근 발생한 질병이 학교에서 공급한 식품으로 발생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에 대해 학교 관리자에게 책임을 지울 것이라고 통지했다.


또 학교는 다음의 인증을 취득한 식품공급자로부터 식품을 주문해야 한다.


우수제조관행(GMP),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인증(ISO 22000), 국제특성표준(IFS)식품,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인증 등이다.


교육당국은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당국 및 식품안전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학교 및 식품공급자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식품을 확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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