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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당세가 가당음료 소비줄인 주요리뷰 발표

오타고대 “10% 가당세 도입 음료구입·소비 평균 10% 감소”

10% 가당음료가 도입되면 가당음료 구입과 소비가 평균 10% 줄어든다는 오타고대학교의 리뷰 연구결과가 ‘Obesity Reviews'에 게재됐다.


이 대학 연구진은 가당음료세가 시행돼 있는 곳의 근거들을 모아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는 미국 내 4개 도시인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메인주 포틀랜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가 포함됐다. 스페인 카탈루니아의 지방세와 멕시코와 프랑스, 칠레의 국가차원적 과세제 효과도 조사했다.


연구 주저자인 Andrea Teng 박사는 이번 리뷰 연구에서 가당음료세가 세금이 매겨진 음료의 판매량, 구매 또는 섭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강력한 근거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이번 연구에서 가당음료가 심장질환과 암, 조기사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도 확인됐다. 일부 연구는 과세제 시행 이후 사람들이 가당음료 대신 다른 음료를 소비한 것을 조사했다.


10% 가당음료세를 적용하면 이러한 대체 음료 소비가 평균 1.9% 늘어났고, 특히, 물은 2.9%가 증가했다.


건강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이러한 변화가 확인된 4곳 중 3곳은 가당음료가 아닌 음료의 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가당음료 소비저감과 건강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에 관한 근거가 이 음료유형에서 밝히면서 20% 세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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