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산업 육성법’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공포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밀산업 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확대 등 밀 산업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이로써 밀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정부가 비축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밀의 품질기준을 만들고 등급별로 매입가격을 차등화해 고품질 밀 생산을 독려할 수 있다. 가공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밀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내 수요처 확대가 가능하다.
또 국산밀의 품질제고를 위한 다각적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
가공업체가 선호하는 고품질 품종의 개발 및 밀의 재배·유통·가공 관련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의 토대가 마련된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과 관련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해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가공품의 우선구매 요청을 통해 국산밀 공공급식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으로 보다 명확화할 수 있다.
매년 밀 생산·유통·소비 실태조사를 토대로 5년 단위의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번 ‘밀산업 육성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밀 비축제도의 운영
우선, 법안에 수급조절 등을 위해 필요시 밀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시 품질기준에 따라 수매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수급안정과 품질 제고의 전기를 마련했다.
밀 비축제 시행을 통해 풍흉에 관계없이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고품질 원료를 공급해 실질적인 국산밀 소비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밀의 품질관리 강화
다음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를 위해 법안에 용도별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품질관리 방법·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로 원곡 형태로 먹는 일반 곡식과 달리, 밀은 밀가루로 제분한 후 가공해 먹으므로 밀·밀가루의 품질과 품질 균일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밀 품질관리의 법제화를 통해 정부수매 밀 뿐만 아니라 민간의 품질관리 역량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국산밀제품 우선구매 요청
아울러 국산밀의 소비 확대를 위해 법안에, 공공기관에 국산 밀·밀가루·밀가공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국산밀 공공급식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국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원칙(WTO-GATT 제3조) 위배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기관이 정부의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예외 조항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중심이 돼 국산밀 제품 소비를 촉진·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군·학교·공공기관 등에 국산밀 제품 사용 확대를 지속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이와 연계해 2019년 시범 추진했던 통밀쌀 학교급식을 전면 확대하고, 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국산 통밀쌀의 우수성·안전성에 대해서도 계속 홍보할 예정이다.
밀산업 육성 기반조성 및 활성화 촉진
이외에도 5년 마다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밀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기술개발의 추진, 생산·유통·소비기반의 조성지원, 계약재배 장려,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밀 자급기반 확대의 초석이 될 ‘밀산업 육성법’이 이번에 공포되면,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거쳐 6개월 후인 2020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 법 시행으로 국산밀의 품질 제고 및 수요확대를 통해 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안전한 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밀을 심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산밀 산업의 성장을 위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