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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축산인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권익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 의결 소식에 일제히 환영 성명

농축수산인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업인단체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한 ‘설 명절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 상향’ 소식에 환영 성명을 일제히 발표하며 “시의 적절한 결정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해 유례없는 재해 피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기 위한 농축산업계의 간곡한 목소리를 수용해 권익위가 올해 설 명절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나마 상향 결정을 내린 것은 많은 고심이 있었겠지만 어려움을 겪는 우리 농축수산업계를 배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판단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도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환영’ 제하의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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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위별 특성 고려해 실속있는 설 상차림 준비하세요”
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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