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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유통구조 효율화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법’ 대표발의

- 정희용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구조 효율화 이끌어내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은 지난 29일 기존 도매시장의 물류 비효율과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 · 분산하며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는 ▲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비용 증가, ▲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현상 등의 물류 비효율, ▲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은 그 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을 공식 출범하여 운영 중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소형 마트나 산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24시간 자유로운 거래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금액은 올해 10월 15일 기준 3,000억원을 돌파했다. 총 93 품목, 11만 7천톤이 거래되었다. 정부는 현재 거래되는 135품목의 농산물을 `27년까지 가락시장 수준인 193품목까지 확대하고, 거래금액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23.10.4~`25.10.3, 2 년 연장 가능) 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희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근거, ▲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 정부의 재정적 지원, ▲ 농수산물 매매 방법, ▲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요율,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 등을 명시하여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여야가 한목소리 냈던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수산물 생산자에게는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고,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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