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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출산ㆍ육아 환경 개선 남녀고용평등법 대표발의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는 노동 환경 조성”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해 노동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한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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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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