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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탈취 행위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증거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기술침해 사건의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 감정 촉탁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갑)은 이 같은 내용의 부정경쟁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술탈취 소송 과정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효성 있는 증거 조사 절차가 부재해 침해를 입증할만한 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증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정된 전문가가 기술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 · 수집해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인 디스커버리 (Discovery)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법원 등이 전문가를 지정해 기술탈취 분쟁 사건의 현장조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특허기술소송의 대부분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전문가를 지정하고, 전문가가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현장 출입과 자료 열람 등 필요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동아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들이 기술침해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패소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면서 “전문가 사실조사를 통해 침해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기업들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아 의원은 법원의 손해액 산정 시 필요한 감정을 기술평가기관에 촉탁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동아 의원은 “지난 1월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됐지만, 손해액 추정 과정에서 인정되는 손해액 자체가 너무 적다” 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기술침해에 대한 합리적인 손해액 도출과 실질적인 피해기업 구제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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