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탁·대행사업의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신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인천시가 공공기관을 활용한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