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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확정

거제 장목면 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273만㎡ 해제
해제대상지 활용을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기대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가대교 남측 궁농항 주변(궁농항~이수도, 갓섬 일부지역) 구간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해제가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장목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포함돼 각종 개발사업에 규제로 작용하면서 지역개발의 장애물로 작용해왔다.


이에 거제시와 경상남도는 지난해 6월 장목면 일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국방부에 건의했고, 서일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에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강력하게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은 273만㎣달하며. 해당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 공항배후도시 조성 및 거제 장목 도보길 정비사업 등의 개발에 활용돼 거제시의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일준 의원은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장애물이 되었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됨으로써 거제시의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향후 해양관광산업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제시 및 경남도와 적극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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