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0 (토)

  • 흐림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5.0℃
  • 박무서울 7.0℃
  • 흐림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0.4℃
  • 구름조금울산 7.5℃
  • 맑음광주 6.9℃
  • 맑음부산 9.2℃
  • 맑음고창 8.0℃
  • 맑음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5.4℃
  • 흐림보은 7.0℃
  • 흐림금산 8.7℃
  • 맑음강진군 9.4℃
  • 맑음경주시 7.1℃
  • 맑음거제 10.0℃
기상청 제공

윤준병 의원, 첨단의료복합단지육성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 완화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7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의 지역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기업·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의료 분야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산업화함으로써 바이오·헬스 등 첨단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충청권의 오성과 대구·경북권이 참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되어 지역 의료산업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문제는 현행법이 ‘기 구축되어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만 지정을 허용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기존의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지 위주로만 운영되도록 돼있는 것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 구축된 대규모 산업단지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집약형 산업단지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정 요건에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심사 요소로 명시함으로써, 전북을 비롯한 기존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그동안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지역 유치 의지가 있어도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의료산업단지도 지정 될 수 있도록 했고, 국토균형발전을 명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 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지역 발전의 새로운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8일, 자살예방을 위한 산림치유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6회 자살예방 산림치유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자살 고위험군의 심리적 특성과 안전 요구를 고려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구성 및 설계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대상자별 산림치유의 적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에 맞춰 활동 내용과 강도, 진행 방식, 보호·모니터링 체계를 달리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4년부터 자살시도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심리 회복 산림치유 프로그램’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조인선 부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 회복을 도와 자살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자살 위험군별 특성을 고려해 산림치유 적용 수준을 세분화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향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산림치유 효과 검증 ▲산림치유시설 공간 전환 ▲보건·의료·사회 서비스와 연계한 전달체계 확대 연구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