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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119구급대원 ‘바디캠’ 법적 근거 마련

구급대원 연 300명이 업무 중 폭행 당해 국정감사 지적 후속 조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구급활동 방해 근절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이른바 ‘바디캠’ 착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지적한 119구급대원의 폭행 피해 실태와 보호 제도 미비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현재 소방청은 폭력 예방 및 증거 수집 목적으로 구급대원이 ‘바디캠’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와 주변인 등 불특정 다수인의 얼굴과 음성 등이 녹화되는 것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자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영상음성기록 정보의 수집·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위성곤 의원은 “구급대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확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안전한 구급활동이 보장돼야 국민의 안전도 지켜질 수 있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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