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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간첩법 개정 토론회 연다

현행 간첩법, 간첩 못 잡는 빛 좋은 개살구 법 전락...반드시 개정해야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정보위원회 간사)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이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로 간첩법 개정과 경제안보 입법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외국 간첩이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외국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이 동일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가 기대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척 없이 논의가 중단되고 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의 빈번한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군 정보 탈취시도 등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간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무역·금융 등 경제 분야 전방위에 걸쳐 일명 경제 스파이전을 벌이고 있다.


경제분야 정보는 물론이며 국가 중요기술 탈취까지 서슴지 않고 행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경제안보를 위한 방첩 법제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오는 토론회에서 경제 스파이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이 논의될 계획이다.


이성권 의원은 “현행 간첩법은 간첩을 못 잡는 빛 좋은 개살구 법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안보 경시가 아닌 안보 중시가 당연한 국회의 사명이다. 국회가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는 더이상 뭉개지 말고,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체력인 간첩법을 개정하고, 경제안보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고,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와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각각 경제스파이, 간첩법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토론에는 주재우 경희대 교수, 임유석 군산대 교수, 홍준호 성신여대 교수 그리고 서봉성 오산대 교수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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