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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 부영주택 면허를 취소해 주십시오..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 기고문

 

전남 여수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부영주택의 하자 방치, 고분양가 책정, 미흡한 민원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설면허 취소를 촉구했다.

 

12일 건설업계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기고문을 통해 “여수 부영아파트는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고, 폭우 시에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진다”며 “주거의 가장 기본 조건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곰팡이, 악취, 벽 균열, 마루 들뜸 등 반복되는 하자 문제를 거론하며 “입주민 민원이 수백 건에 달하지만 하자보수팀마저 철수했다”며 “이는 한 단지의 불편을 넘어 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분양가 논란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입주 5년 차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면서 인근 신축 단지보다 비싼 가격을 책정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민들의 항의에도 가격을 조정하지 않았고, 부동산 시세 하락 이후에는 분양전환 자체를 연기했다”며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여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여러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미보수, 높은 분양가, 불성실한 민원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시민들 사이에서 ‘어영부영 건설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검토를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안전 위협과 사회적 피해에는 국가가 법적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부영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 따른 하자보수 불이행, 구조 안전 위협, 의무 위반 시 건설업 등록 취소 등의 규정을 거론하며 “부영주택은 수년간 이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렸다. 이는 서민 주거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수시 내 전체 공동주택 7만6천여 세대 중 부영아파트는 약 1만8천 세대로, 지역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특히 1,400세대 규모의 웅천 포레스트 부영은 임대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부영주택 건설면허 취소를 결단한다면, 이는 서민의 주거권과 안전을 지키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석주 의원 기고문>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수 부영아파트의 현실은 그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비에도 지하주차장은 물이 차오르고, 큰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줄기가 쏟아집니다.

곰팡이와 악취, 벽체 균열, 마루 들뜸은 고질병처럼 반복됩니다. 입주민의 하자 민원은 수백 건에 이르지만, 부영은 하자보수팀마저 철수시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아파트 한 곳의 불편’이 아닙니다.

2020년, 입주 5년 된 웅천 부영1차는 분양전환을 하면서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비싼 가격을 매겼습니다. “서민 내 집 마련”이라는 임대주택의 취지는 무너졌고, 주민들의 항의에도 부영은 가격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자 분양전환 자체를 미뤘습니다. 서민 임대주택을 빌미로 이익만 챙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각지의 부영아파트에서 하자 방치, 고분양가, 불성실한 민원 대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부영을 ‘어영부영 건설사’라고 부릅니다. 책임은 회피하고, 명분만 앞세운 채, 서민의 등골로 이익을 쌓아 올리는 기업.

최근 포스코이앤씨 인명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건설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반복되는 안전 위협과 사회적 피해에는 국가가 법과 권한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부영주택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하자 방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구조적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심각한 위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은 하자보수 불이행, 구조상 안전 위협, 의무 위반에 대해 건설업 등록 취소, 사업승인 취소, 신규 사업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수년간 이 법적 의무를 반복적으로 저버렸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사회적 가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부영주택의 건설 면허를 취소하십시오.

그 한 번의 결단이 대한민국이 ‘서민의 생명과 주거권을 지키는 나라’임을 온 국민에게 증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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