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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기, 형법 외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 혐의

 

최근 들어 선물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선물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선물사기는 증권사 연계 HTS 시스템을 갖췄다거나 금감원 정식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선물투자는 자산을 보다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무리한 투자로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물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투자 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서초 법무법인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선물투자는 일정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기로 약정하여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간 내에 큰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선물의 경우 금융당국 감독이 약하다는 지점을 노려 선물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사기는 엄연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투자사기이며 형법상 사기죄이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선물투자에 가담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빠르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에 속아 넘어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그렇기에 섣부른 선물투자는 삼가하고 제대로 된 곳인지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선물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투자사기 관련해 변호사와 사기형사사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담부터 받아봐야 한다. 사건이 성립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 불법 선물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투자사기고소를 당했을 때도 금융사기 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해야 한다. 금융거래사기 관련하여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확대되는 일을 막고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사기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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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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