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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사기, 형법 외 여러 법률이 적용되는 혐의

 

최근 들어 선물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을 가로채는 선물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선물사기는 증권사 연계 HTS 시스템을 갖췄다거나 금감원 정식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선물투자는 자산을 보다 빠르게 증식시킬 수 있는 투자 수단이지만, 그런 한편으로 무리한 투자로 금융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물사기와 같은 금융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투자 전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서초 법무법인 김성욱 형사전문변호사는 “선물투자는 일정 시점에 주식을 사고팔기로 약정하여 가격 변동에 따라 단기간 내에 큰 이익이나 손실을 볼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그렇기에 국내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해외선물의 경우 금융당국 감독이 약하다는 지점을 노려 선물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물사기는 엄연히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투자사기이며 형법상 사기죄이므로 피해를 입었다면 투자사기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선물투자에 가담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는 빠르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에 속아 넘어가 무리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성욱 변호사는 “그렇기에 섣부른 선물투자는 삼가하고 제대로 된 곳인지 변호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만약 선물사기를 당했다는 의심이 든다면 투자사기 관련해 변호사와 사기형사사건 성립 여부에 대해서 상담부터 받아봐야 한다. 사건이 성립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 불법 선물사기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투자사기고소를 당했을 때도 금융사기 전문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해야 한다. 금융거래사기 관련하여 다각도로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가 확대되는 일을 막고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투자사기 관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볼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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