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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코너스톤 변호사그룹...“비행운 배출 미포함시 파리협정 위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콘트레일(비행운) 등 비이산화탄소(non-CO₂) 배출을 국가 기후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파리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 분석 결과가 나왔다.

 

영국 코너스톤 변호사그룹(Cornerstone Barristers)이 최근 발표한 법률 자문에 따르면, 비이산화탄소 배출은 항공 기후영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만큼 각국은 이를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분석은 글로벌환경기구 T&E와 오퍼튜니티 그린(Opportunity Green)의 의뢰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오는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률 자문은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국가적 의무를 강조한다. ▲파리협정 ‘기후 목표’에 따라 비CO₂ 배출의 순(純) 온난화 효과를 다뤄야 하고 ▲CO₂ 와 비CO₂ 요인을 함께 감축해야 하며 ▲‘최신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공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3%를 차지한다. 그러나 항공기 엔진은 이산화탄소 외에도 기후와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가스와 미세입자를 배출한다. 이를 ‘비이산화탄소(non-CO₂) 배출’이라 부른다. 특히 수증기가 응결해 생기는 콘트레일(비행운)은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영향력이 CO₂와 맞먹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콘트레일 저감이 비교적 손쉬운 대응책이라고 말한다. 항로를 약간 수정하는 노력만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콘트레일 기후영향은 단기간에 집중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이앤 비트리 T&E 항공 부문 디렉터는 “과학자들은 25년 전부터 콘트레일의 온난화 효과를 경고해왔다”며 “이번 법률 자문은 더 늦기 전에 세계 각국이 행동으로 옮길 차례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COP30 전까지 제출되는 각국의 NDC에 비CO₂ 배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미 제출한 국가는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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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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