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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5년 새 43 배 급증 … 반려동물 건강 위협 !

강명구 의원 , “관계기관 협업으로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 및 유통 근절해야 ”
최근 5 년간 불법 수입 ‧ 판매 적발 1,986 건 … 고발 · 수사 의뢰는 54 건 불과

10억 원대 의약품 밀수입한 수의사 .. 미허가 의약품 허위 광고한 업체 등 불법 사례 잇따라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 ‧ 판매 행위가 매년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최근 한 수의사는 해외 사이트를 통해 10억 원 상당의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을 들여와 인터넷 카페와 동물병원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 또 다른 불법 판매업체는 국내 미허가 제품을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불법 구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구미시을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년간 (2020~2024) 동물용의약품 불법 수입 ·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986 건에 달했다 . 그러나 이 가운데 고발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 건수는 54 건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 2020 년 32 건 , ▲ 2021 년 62 건 , ▲ 2022 년 80 건 , ▲ 2023 년 433 건 , ▲ 2024 년 1,379 건으로 5 년 사이 약 43 배 급증했다.

 

현행 「 약사법 」 제 50 조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은 약국이나 지정된 점포 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인터넷이나 개인 간 거래 역시 모두 불법이다 .

 

또한, 「 약사법 」 제 93 조에 따라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질 수 있으며 , 「 약사법 」 제 95 조에 따라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할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위해 실제 고발 ‧ 수사의뢰까지한 건수는 ▲ 2020 년 22건 , ▲ 2021 년 10건 , ▲ 2022 년 9건 , ▲ 2023 년 4 건 , ▲ 2024년 9건에 그쳤다 . 2020년에는 적발 건수의 68.7% 가 고발 · 수사로 이어졌지만 , 2024 년에는 0.6% 에 불과해 사실상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고발 · 수사 의뢰 조치 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 우회 사이트가 빠르게 생성되면서 실효성은 떨어진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 불법 판매업체의 대표, 주소, 연락처 등 실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처벌이 쉽지 않다 ”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동물용의약품의 통관 검사는 관세청이 담당하고 있지만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세청에 공문을 통해 통관 강화 협조를 요청한 사례는 최근 10년간 (2016~2025) 단 한 차례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명구 의원은 “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불법 수입 동물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와 반려동물이 떠안게 된다 ” 며 “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철저한 단속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강의원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협력해 통관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의약품에 대한 불법 수입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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