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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 내부 조사 한계봉착... 전문 조사관 제도 의무화해야

 

학교폭력 사안이 늘어나면서 각 학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전담기구는 교감, 기타 학교의 교사들로 구성돼 학교 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내부 전담기구가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동시에,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에서도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담조사관 제도를 마련하였다. 전담조사관으로는 퇴직한 교원·경찰·공무원이나 청소년 선도나 상담 활동을 2년 이상 담당한 사람들이 위촉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이다. 가해 학생 또는 피해 학생 측이 학교 전담기구와 외부 전담조사관 중 누구에게 조사받을지 선택이 가능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익숙한 교사들로 이루어진 학교 전담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결과 외부 전문조사관 제도는 사실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학교 내부의 공정성·전문성 한계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이 학교폭력 조사로 인해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 역시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기구를 당사자들이 선택 가능한 구조가 학교폭력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본질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 내부 전담기구는 구조적으로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전문성 또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조사기관 선택을 학생·학부모에게 맡기면 기존의 편향·압력·관계 갈등이 그대로 유지되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사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는 원칙적으로 외부 전담 조사기구가 의무적으로 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학교는 교육 기능에 집중하고, 사실관계 조사와 판단은 전문성을 갖춘 교육청 조사기관 또는 독립 조사센터에서 담당해야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 내부 전담기구는 조사기관이 아니라 사후 지원·회복·교육적 조치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목적은 학생의 안전이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후의 처분·지원·회복 프로그램도 신뢰받기 어렵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외부 전문조사기관 중심의 의무적 조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학교폭력사건 전문 법무법인 율샘의 허윤규·허용석·김도윤 변호사 역시 “현행 학교 전담기구만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학교폭력사건 처리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과중”, “조사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민원제기” 등과 같은 교사들의 고충을 고려할 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의 의무화를 강조하고 있다. 세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사체계가 학생의 권리 보호와 교육적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본 기사와 동일한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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