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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웰니스건강검진센터, “연말에 놓친 국가건강검진, 이월 제도로 새해 수검 가능”

 

송도웰니스내과의원•건강검진센터이 연말 검진을 놓친 수검자들에게 국가건강검진 이월 제도를 활용하면 새해 초부터 차분히 검진을 준비할 수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5년 국가검진 대상자였음에도 아직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만 20세 이상이면서 홀수년도 출생자인 경우 이월 대상에 해당하며,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승인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검진이 가능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서둘러 검사를 진행하기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핵심이다.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간편하게 진행된다. 로그인 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통해 이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직장가입자는 회사 담당 부서에 연기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온라인에서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선택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송도웰니스건강검진센터 김태광 대표원장은 “국가검진 연장 제도는 놓친 검진을 만회하기 위한 보완책이 아니라, 새로운 해를 맞아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연초에 검진을 진행하면, 지난 생활습관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건강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건강검진 연장 제도는 검진 시기를 놓쳤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많은 이들이 제도를 잘 활용해, 새해를 건강 관리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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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최강 한파’, 농작물 언 피해·저온피해 철저 대비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20일부터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최강 한파가 예보됨에 따라 농작물 동해(언 피해), 농업시설물 저온 피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농업인의 한랭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이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부 내륙과 산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말·연초 한파 이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져 일부 작물은 생육 재개와 수분 함량이 증가한 상태라 한파가 지속될 경우, 언 피해 발생 위험이 크다. 또한, 토양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서릿발 발생과 뿌리 들림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시설물 수도 배관의 결빙·파손 위험에 대비해 계량기·배관 보온 조치를 강화하고, 이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시설작물= 열풍기 등 난방기 작동 중 과열, 정전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즉각 활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를 확보한다. 보온커튼, 이중피복, 난방시설 등을 활용해 작물별 적정 최저온도를 유지하고, 낮 시간대 시설 내부 온도가 오르면 환기해 온도 편차를 줄인다. △노지 월동작물= 마늘·양파, 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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