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공동의 자산을 나누는 절차를 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당사자에게 생존과 직결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워낙 민감한 문제다 보니 상대방이 재판을 앞두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혼 소송은 통상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악용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이혼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결 확정 시까지 해당 재산을 묶어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목록이 불충분하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금융기관, 공공기관, 보험사 등을 상대로 직접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예금 내역, 주식 보유 현황, 보험 해약 환급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역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적절히 활용하면 가상화폐나 해외에 은닉된 자산 등도 추적할 수 있다.
상대방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냈다면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대표되는 보전 처분을 이용해야 한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채권, 급여 등을 임시로 동결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이며,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점유 이전이나 매매를 막기 위해 설정된다. 이러한 보전 처분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어 조정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담보 역할을 수행한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집행할 대상이 없다면 판결문은 한 장의 종이 조각에 불과하게 되므로 보전 처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여도 입증이다. 재산의 실체를 확보했더라도 본인의 기여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분할 비율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맞벌이 여부, 가사 노동의 비중, 육아 전담 정도는 물론이고, 일방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어떻게 협력했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상속 부동산 임대 관리를 도왔거나, 생활비를 분담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혼인 생활 중 경제적 기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증빙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만약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해버린 상황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복구 시킬 수 있다. 다만 사해행위취소는 입증 책임이 까다롭고 소 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의 자산 변동 추이를 꼼꼼하게 살피고 보전 처분을 적절히 활용해 은닉, 처분을 원천 차단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