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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키워드는 ‘다이어트’... 슬림웨이 다이어트, 새해 결심 돕는 선물로 주목


새해 다짐으로 금연과 함께 체중 감량을 목표로 세우는 이들이 많다. 비만은 단순히 체형의 변화를 넘어 신체 전반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쌓이기 쉬운 내장지방은 몸의 대사 흐름을 방해하고 일상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연초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시작한 다이어트 결심은 설 명절을 기점으로 흔들리기 쉽다. 명절의 기름진 식단은 짧은 기간에 체지방을 늘리고 몸을 무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최근 설 선물 시장에서는 단순한 먹거리 세트 대신, 명절 후유증을 예방하고 새해 목표 달성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건강 관리형’ 선물이 센스 있는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주목받는 ‘슬림웨이 다이어트’는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다이어트 신소재인 ‘해국추출물’을 주원료로 함유한 제품이다. 또한, 하루 한 포만으로 체지방 관리뿐만 아니라 장 건강, 피부 보습, 항산화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명절은 새해 다짐이 가장 고비를 맞는 시기인 만큼, 본인을 위한 투자는 물론 가족과 지인의 건강을 챙기는 설 선물로도 인기가 높다”며, “매년 반복되는 다이어트 고민을 끝내고, 올해는 슬림웨이 다이어트와 함께 가벼운 새해를 맞이하시길 응원한다”고 전했다.

 

한편, 슬림웨이 다이어트는 새해를 맞아 브랜드 런칭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는 만큼 물량 소진 시 즉시 종료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및 1:1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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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하지 않으면 직불금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백운활, 이하 경남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다양한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농지정보, 재배품목, 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따라서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고려해 하계작물 재배 시기에 맞춘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한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변경신고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농관원 지원·사무소나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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