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지역 수협의 신입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가 면접 중 직무 수행과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제약회사와 금융기관 등의 채용 면접에서도 신체 조건이나 개인적 사생활을 묻는 질문, 노래나 춤을 요구하는 행위 등 직무 역량과 무관한 평가 방식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30일, 면접 과정에서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질문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신체 조건(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기초심사자료뿐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다”며 “채용 과정은 지원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자리이지,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사적 영역을 검증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3년 ‘인사·노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 지침에 그쳐 현장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면접 단계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질문을 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채용 전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