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낚시3법’ 가운데 하나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정된 낚시 금지·제한구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기적으로 해당 지정의 유지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수면관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지구역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은 낚시금지구역의 지정과 고시에 대한 근거만 규정돼 있어, 지정 이후 환경 여건 변화나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해제·변경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경 훼손 우려가 크지 않은 지역까지 장기간 낚시가 금지되면서 국민의 수변 접근권과 이용권이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낚시금지구역이 필요 이상으로 유지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환경 보전과 국민의 합리적인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증가하는 낚시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이날 낚시협회와 낚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으며, 본회의 통과 직후 이를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김승수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낚시3법 가운데 남아 있는 하천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역시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1천만 낚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낚시3법 가운데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뜻깊은 날”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준 낚시협회와 낚시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 보전과 국민의 수변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남은 낚시 2법 통과에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