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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학교폭력 행정소송, 감정 대신 증거로 승부해야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폭력 전담 재판부를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늘렸다. 지난 2023년 전담 재판부 신설 이후 관련 사건 접수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따른 조치다. 실제 행정법원에 접수된 연간 학교폭력 행정소송 사건 수는 2022년 51건에서 2025년 134건으로 급증했다. 학교폭력 사건 해결의 최종 종착지가 사실상 법정이 되고 있는 셈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법적 대응이 치열해지는 배경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가 학생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교육지원청 산하 학폭위의 징계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향후 대학 입시 등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확인된 수험생 3,273명 가운데 75%인 2,460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조차 과도하게 분쟁화돼 억울하게 중징계를 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동급생 사이의 장난스러운 대화가 전학 처분으로 이어졌으나, 이후 피해 학생과의 화해 등이 인정돼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었다. 이는 불합리한 처분을 학교폭력 행정소송으로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존재함을 시사한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대원 변호사는 “성공적인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수집이 필수다. 먼저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됐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은 경우라면,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건의 맥락을 밝히고, 학폭위 조사 과정의 절차적 하자나 징계 수위의 적절성을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피해 학생 측은 가해 학생의 솜방망이 처벌이나 학교의 미온적인 대처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원 진단서나 심리상담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대원 변호사는 “주의할 점은 소송 제기만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소송 기간 동안 징계 조치가 이행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모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최근 대법원 2025무565 결정에 따라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까지 충분히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정지 신청에는 본안소송에 준하는 수준의 치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폭력 행정소송은 명확한 입증 책임이 따르는 엄중한 법적 분쟁이다. 징계 취소나 감경을 원한다면 주관적인 감정 대응을 배제해야 한다. 사실관계에 입각한 증거 수집과 일관된 진술,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만이 학생의 미래를 지키는 확실한 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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