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진 근래에는 세대를 불문하고 이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다.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혼인 유지 기간이 길었던 부부일수록 재산 분할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 많다. 재산분할로 이혼 중 분쟁이 생기는 일은 굉장히 많은 편인데, 그중에서도 유독 자주 분쟁이 되는 것이 바로 특유재산분할 문제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혼인 후 상속 및 증여 같은 수단을 통해 부부 중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의미한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는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형성에 기여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같은 원칙에도 예외는 존재한다.
이혼 시 특유재산분할이 가능하려면 배우자가 이미 형성된 자산의 가치 증가나 유지에 기여했음을 입증해야만 한다. 기여의 종류에는 직접 기여와 간접 기여 두 가지가 있다. 직접 기여는 가치의 증감에 배우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대 상속받은 집을 배우자의 자산 혹은 공동 자산으로 리모델링하여 그 가치가 높아졌다면 이는 자산 가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받아 일부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기여에는 육아나 가사 노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직접적으로 자산을 불리는 데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가정 내부를 챙기고 아이를 돌보며 자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벌이 가정의 가정주부라고 할지라도 집안일과 육아를 오랫동안 바르게 수행했다는 걸 인정받으면 분할이 가능할 수 있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간접 기여의 경우 혼인 기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혼인 기간이 오래 유지될수록 특유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일이 년 내외의 짧은 결혼 생활 후 이혼 시에는 기여도를 주장하기가 어려워 분할이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낮다는 설명이었다.
특유재산분할을 안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려면 못해도 5년 이상은 혼인 기간을 유지한 후 이혼을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근래 늘어나는 황혼 이혼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일방적인 자산이 형성되었어도 혼인 유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분할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
3~4년 정도의 애매한 결혼 생활 후 이혼 시에는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우 특유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때에 따라서는 외벌이 가정의 가정주부도 기여도 주장을 할 수 있으니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