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활용한 재테크 전략이 고령 농업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노후 대비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농지 연금'이라는 제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지 연금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의 가입 요건은 만 60세 이상의 나이와 최소 5년 이상의 영농 경력이 필요하다. 또한, 담보로 제공되는 농지는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중요한 점은 농지 연금 신청 시 해당 농지가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저당권이나 다른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지 연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땅값 상승에 따른 정산 후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농지 연금 자체가 역모기지론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기초연금 수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농지 연금에 가입한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 부수입을 얻는 것도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농지 경매를 통해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2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수령하는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약 26만 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을 실시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자동전화연결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방식은 ①농관원의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Automatic Calling System)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전화를 걸고, ②전화를 받은 농업인이 교육음원을 5분 동안 청취하면 ③교육이 완료되어 이수한 사실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농관원은 지난 2.21.~2.23.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 4,709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 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36%인 1,697명이 교육을 이수했다. 나머지 시·도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전화교육을 실시하여 5월까지 1차 교육을 마무리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농업인이 자동전화연결시스템(ACS)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시간에 관계없이 직접 전화를
정부는 최근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였다고 밝혔다.개정 법률은 첫째,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비 폐지를 명문화하였다.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또한,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을 경감하였다.둘째,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을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10년으로 단일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는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