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우희종)는 지난 26일 과천 본관에서 우희종 회장과 이사회 선임 비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이번 계약은 우희종 회장 취임 후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기업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였다.
직무청렴계약은 '한국마사회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근거해 체결됐다. 기관장을 포함한 최고경영진이 재직 기간 중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 주요 내용에는 법령 및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이권 개입 금지, 직무 정보 유출과 알선·청탁 금지 등이 포함됐다. 청렴 의무 위반 시 징계 외에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 등 경제적 제재도 병행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희종 회장은 체결식 후 “기관 청렴도는 최고경영진의 솔선수범에서 시작된다”며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엄격한 직무 윤리를 확립해 한국마사회를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기업의 모범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현출 선임 비상임이사도 “이사회 차원에서 청렴경영을 점검하고 지원하며,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반부패·청렴 및 윤리경영 체계를 내실화해 종합청렴도 ‘최우수’ 등급 달성을 목표로 전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