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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균관청년유도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원천 무효 주장…종헌 개정 정족수 미달 근거 제시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단위 유림단체가 종단 최고 지도부를 직접 지목해 선거 무효와 개혁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회장 황정하)는 2026년 3월19일 박철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3월20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종헌 개정 절차의 위법성을 근거로 선거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년유도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2024년 11월28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처리된 종헌 일부 개정 의결 과정의 하자를 지적했다. 당시 총회 성원 보고에 따르면 재적 대의원 748명 가운데 현장 참석 119명, 서면의결 308명을 포함해 총 427명이 출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적용되던 13차 개정 종헌 제110조 제2항에는 종헌 개정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최소 찬성 인원은 427명 기준으로 284명 이상, 또는 현장 참석 119명 기준으로는 79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의에서 발표된 결과는 찬성 57명, 반대 43명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의결 정족수에 명백히 미달하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의장이 가결을 선언했기 때문에 해당 종헌 개정은 부결된 것이 맞고, 이후 이루어진 모든 종무회의와 총회의 의결 역시 무효가 된다는 것이 청년유도회의 주장이다.

 

청년유도회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역시 위법한 대의원 구성에 의해 진행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당선인을 확정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선거 일정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3월18일 투표 및 당선인 공고가 이루어졌고, 3월2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진행되며 4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유도회는 이 절차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선거 문제뿐 아니라 종단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청년유도회는 성균관 재정 악화와 계약 문제, 토지 근저당 설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약 2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했고 종단 운영이 정상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 대해서는 이웃 종교 관련 활동과 임원 자격 규정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즉시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다. 종헌에는 이웃 종교인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청년유도회는 종단 정상화를 위해 성균관, 향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등 구성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 3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불법과 혼란이 반복됐으며 현 지도부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규모 유림단체가 공식 의결을 거쳐 선거 무효 선언과 최고 지도부 사퇴 요구, 종단 개혁 요구를 동시에 발표한 것은 한국 유교 종단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유교를 포함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한국의 주요 종단에서도 최고 지도부를 직접 지목해 공개적으로 개혁을 요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성명 발표 이후 성균관과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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