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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촌 왕진버스, 올해 다양한 생활서비스 연계 확대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법률상담 서비스 시작,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도 확대 제공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농촌 왕진버스를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 주민을 위해 지방정부, 농협과 함께 운영 중인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2026년부터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3월12일 전남 영암을 시작으로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확대 운영한다. 3월에는 경남 하동, 충남 태안, 충북 청주 등 21개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농협과 협력해 2025년에 2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와 재택진료 대상지역을 10개 시·군, 22개소로 늘리고, 경로당 등 마을 내 소규모 거점을 정기 방문하는 소규모 정기왕진버스도 도입한다. 주민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지소와 협력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운영 실적은 2024년 74개 시·군 169개소에서 9.1만 명이 이용했고, 2025년에는 91개 시·군 264개소 19.8만 명으로 늘었다.

 

한편, 3월 18일 충북 청주시부터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주민 만족도와 성과를 분석한 뒤 협업 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주민들이 현장에서 전문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법률구조공단과의 협업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지역을 2026년 20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국민연금공단과 노후준비서비스 상담 연계도 협의 중이다. 대학생봉사단체 재능나눔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주민의 교육, 법률, 문화 등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왕진버스 진료 현장에서 함께 제공하며, 농촌 왕진버스를 지역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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